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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품 허용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 소유의 블로그에 게시했던 창작물을 투고하는 것도 인터넷 매체에 올렸던 것으로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다른 대회에 투고한 적 없고 대회에 낸 적 없는 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는 개인 소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심사를 받을 수 없음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본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지웠던 글도 안 되는지, 그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댓글 1개

  • 상상인 2024-12-30 00:58:36

    안녕하세요
    상상인 신춘문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블로그에 (사람들이 별로 보지 않는) (본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지웠던 글) 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상인 신춘문예 공모문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상인 신춘문예 운영위원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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