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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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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주최 . 주관 환경부
대표분야 산업•사회•건축•관광•창업
참가대상 일반인 , 해당자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접수기간 2025.01.20 ~ 2025.02.05
심사기간 2025.02.06 ~ 2025.03.28
대회지역 온라인
시상내역 기타 :창업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홈페이지 주최사 공고 바로가기
참가비용 무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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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공모전의 세부요강은 주최사의 기획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최사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모명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대상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3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후테크 IP분야)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 ‘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고 협약기간 중 특허 기술이전 예정*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술이전거래 계약예정인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과제선정 후 본계약(체결기한: 동 사업 협약체결 후 2개월이내)까지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 및 특허청에서 과제 선정 탈락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모집규모

총 180개사(명) 내외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5.10.30(약 7개월간)

지원내용

1) 창업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 (기후테크 IP 분야) 대학·공공연 등으로부터 특허 기술이전과 이와 관련한 그 외의 창업 활동에 필요한 창업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신제품 개발,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창업 자금 지원

2)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예비, 창업일반, 성장창업기업)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 (창업기업 부문 기후테크 IP분야)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서 검토 등 특허기술 이전/중개 지원, 지식재산(IP) 분석 및 전략, 도입기술 IP제품화 컨설팅 등

접수기간

2025년 1월 20일(월) ∼ 2월 5일(수) 18:00까지

접 수 처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ecosq.or.kr)

제출서류

◦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사업자등록증은 기존발급본 인정 창업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될 경우 인정, 단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함)
※ 인건비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인건비 산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산정 근거를 작성·제출)

평가절차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최근 3년 이내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우수과제(‘22~‘24에 해당), 최근 3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우수과제, 환경창업대전 또는 환경데이터 활용 및 분석 공모전(에코톤) 수상과제, 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과제는 서류평가 면제(단, 사업신청 시에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창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주최

환경부

문 의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전화 : 02-639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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