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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잘못 알려져 있는 기타소득(공모전 상금)의 세금 문제

2019.06.30

 





1. 대회.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이나 상품의 세금은 얼마나 될까?

 
투표나 심사에 의해 선정되는 이벤트, 공모전과 같은 다수가 경쟁하는 이벤트에서 상금이나 상품을 받았을 경우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총 금액의 4.4%입니다.
  기본 4.4%에서 6.6% -> 8.8%로 바뀐 것은 강연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이 해당되며 공모전은 그대로 4.4%입니다.
 
  그리고 
25만원 이하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오프라인 상에서 2019년부터 8.8%로 바뀌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있어 많은 이들이 8.8%로 잘못 알고 있으며, 실제로 8.8%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며 제외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세무사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민간에서 주최하는 공모전뿐들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서도 담당 실무자가 사실을 잘못 알고 적용하는 경우 또한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초과로 잘못 부과된 4.4%만큼 주최기관은 이득이 발생하고, 수상자 또는 수상단체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25만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무자들이 몰라서 25만원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에도 제세공과금을 잘못 받거나 제외하는 일 또한 적지 않습니다.
법규정을 잘 몰라서 공모전의 경우라도 5만원 이상은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주최기관들도 많고, 실제 수상자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매년 수 천 수 만건의 잘못된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87조 1호 가목”을 보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100분의 80 즉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경우 / 또는 민간기업, 지자체 등 주최자에 상관없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공모전 등)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100만원의 상금 또는 상품을 받았다면 그중에 80%인 8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남은 2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 남은 20만원에 대해 총 22%의 세금(제세공과금)이 적용되어 4.4만원의 세금이 계산되는데, 총 상금 100만원과 비교하여 본다면 4.4%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또 소득세법상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5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금 25만원 중 필요경비 80%인 20만원을 제외하면, 5만원만 남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다수가 경쟁하는 투표나 심사에 의한 선정이 아닌, 복권이나 단순한 추첨을 통한 상품 증정 등과 같은 이벤트들이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없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퍼진 사실로 인해 공모전 상금이나 상품에 8.8%의 잘못된 세금이 적용되었거나 25만원 이하에도 세금을 적용하였던 문제를 정확한 사실을 알려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을 바로 아시고 손해를 보시지 않도록, 또 주최기관에서 일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보시게 되는 분이라면 해당 문제로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세금 환급은 받을 수 있나?

대회.공모전 소득에 대해 원천 칭수된 세금이 있다면 이를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300만원이하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300만원초과시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이하의 경품을 받은 경우에, 낸 세금의 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년도 5(신고기간: 5월 1~531)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낸 제세공과금만큼 환급됩니다

하지만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환급금액이 상이하게 된 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참고] 더 쉽게 이해하기

공모전 상금, 세금 4.4% vs 8.8% 왜 다르죠?   << 클릭!

1. 공모전 상금에서 세금을 떼는 이유
2. 어디서는 4.4%라던데?
3. 8.8% 떼는 곳도 있던데요?
4. 상품에도 세금을 뗀다고?
5. 세금 안떼는 상금도 있어요
6. 제세공과금도 환급 가능할까?

출처: 삼쩜삼. 세금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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