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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ㅣ 응모만 하면 입상 여부 상관없이 저작권이 주최사에 있나요?

2024.09.19


응모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으나,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은 1차 주최사의 공고문(요강)에 고지된 저작권 내용에 ​따릅니다.

공고문 예시)
- 응모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으나,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음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부상)으로 대체됨

참가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할 필요가 있거나, 공고문에 공고된 범위를 넘어 참가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함

고지된 내용이외 내용과 양도 등은 입상작과 입상하지 못한 응모작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관련은 아래 정보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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